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필요조건 요건 금액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필요조건 요건 금액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다들 계산하느냐 모의계산해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에 속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조건과 요건, 금액 등에 관하여 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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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예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의 유행으로 해외주식도 야금야금 매수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인적공제 제외 대상자에 해외주식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번 100만 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하지만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액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연관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부녀자공제와는 다르게 남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