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4대보험 중 내가 가장 최애하는 보험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첫차례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는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내가 내는 보험료는 0원이지만 논외로 합니다. 각 보험의 보험료율을 따져보시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에 장기요양보험까지 내야 되는데, 고용보험은 0.9만 내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135,000원을 내야되지만 27,000원만 내면 됩니다.
매월 원천공제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을 보고 있으면, 내야되는 것은 잘 알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차례 이유는 당장 근 시일내에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실업이라는 큰 위험에 관하여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하휴직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술인 근로자에게도 2대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부터 의무가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과 용역체결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선 그에 맞는 노동을 지원해주어야 해요 이 때 사업장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심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술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 수당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 수당 계산에 관하여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자신이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 수당 지급실업 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액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