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의 구체적인 부과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후 해마다 3월에 신고하며, 혹 누락 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미신고 사업장만 개별적 팩스안내 통보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보수총액은 세금 면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 외에도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빼고 수령하게 되는데, 일 년 동안 낸 소득세를 매년마다. 2월 연말정산을 통해 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현실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별도의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요?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고지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요율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결론적으로 보험료 총액은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있다면야 매월 고지방식으로 부과해서 4월에 정산보험료 추징 아니면 환급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없고 매월 다른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있다면, 매월 요율방식으로 부과해서 추징 아니면 환급 보험료 없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추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보험료 추징 아니면 환급해주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래의 방안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까다로운 경우 15771000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현실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