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제 종합예금 대상자 및 기준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수한 이유가 있어 납세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를 받는 것이 잇고,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적축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데요, 보통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면의 경우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비과세 판정을 받아 비과세대상이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의 취지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에 에 대하여 소득세 15.4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상품 대비, 이 상품은 소득세 면제제한이 없고, 해당 상품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종합소득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파워풀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비과세종합예금 가입대상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저축은 원금을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 한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게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농협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3,000만 원의 예금을 가입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입 제외 대상
직전 3년간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매년 합계액이 1회 이상 2,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추후에 요건이 되지 않아도 가입한 시점으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상품은 과세 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요 혜택
비과세종합예금 상품을 설정하게 되면,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더불어, 이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AA 씨는 4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에 5천만원을 넣고, 주식 배당금으로 1년 간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AAA 씨의 매년 금융소득은 5천만원 X 4 200만원과 주식배당금 1,500만원을 합산하여 2,100만원이 됩니다.
AAA 씨는 매년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AAA 씨가 은행예금을 만약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설정하고 가입했다면, AAA씨의 매년 금융소득은 1,900만원이 되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사 별 비과세 종합예금 상품특징
이 상품은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증권사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상품가입방법과 제한사항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가입 시점에 비과세 종합저축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상품에 에 대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이 비과세 종합저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존 상품에도 비과세 종합저축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혜택을 도와주는 기간은, 가입시점에 명시된 만기기간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특정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했는데 만기 이후 자동으로 재가입되었다면, 재가입 기간부터는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비과세상품 중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꼭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원하시는 곳에서 상품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의 취지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에 에 대하여 소득세 1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제외 대상
직전 3년간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매년 합계액이 1회 이상 2,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요 혜택
비과세종합예금 상품을 설정하게 되면,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