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병원, 은행, 주식시장 휴일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병원, 은행, 주식시장 휴일수당

하찮은 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눈팅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 신고기한 아니면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국세 관련 세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등 모든 기한이 되는 날이 그 기한이 연장됩니다.

근로자 사업주사장님 마음대로 못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경영자 제 마음대로 직원을 출근하게 시킬 수 있나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위 질문의 답변에서 해당 안되는 업종직종, 근무처를 제외하고, 5인미만이상, 시급일급월급제에 따라 가산수당이 차이는 있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과 상관 없습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영자 친구가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업종직종, 근무처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업종직종, 근무처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 모든 적용됩니다. 자영업,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 그리고 근무 시켰을 경우, 가산수당혹은 대체휴가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신이 근무 중인 곳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
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


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

경영자 :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일용근로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관련 근거 대법관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고용노동쪽 2014.11.12.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6257 참조 –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거래를 반복 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저는 격일제 근무교대제 근무자인데, 근로자의 날 수당이 나오나요?

경영자 격일제 근무교대제 근무자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줘야하나요? 430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51근로자의 날 근로가 끝났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1근로자의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52다음 날 근무가 끝났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련 근거규정 근로개선정책과4304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아래 링크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다른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경영자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다른 휴무를 차감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최우선으로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구청, 동사무소, 학교 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가 휴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고 있는 관공서들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함께 일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챙겨야 하는데요.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아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원이셔서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육교사입니다.

휴일은 법으로든 계약으로든 미리 정해놓고 노는 날입니다. 휴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한 날이 다른데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을, 나라에서 정한 국경일을 노는 날로 정해서 휴일이라 이름 붙입니다. 노는 날의 이름을 갖고 뭘 그리 따지고 드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금을 보내면서 아, 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니 열심히 놀자, 일요일 느즈막에 눈을 떠서는 아, 오늘은 어제와 다른 주휴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괴상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따지고 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각각 출근했을 때, 책정되는 일급여가 달라집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다음 날 출근을 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