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재산기준과 수령액 금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 매달 일정한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30만원부부 49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합니다.
공약했는데,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을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반영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에서 연마다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이시간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해당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직접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크게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쉽게 상상해서 직장인의 급여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등 소득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각각의 소득을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합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 0.7 times; ( 근로소득 – 103만원 ) } + 등등 소득 기본공제액인 103만원 공제 후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 가구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소득 및 재산 분포, 급여, 토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마다 1월 발표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일 경우, 독립주택 선정기준액180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상상해서 선정기준액은 고정된 값조건이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예금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일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 07월 10일 출생한 어르신의 경우 2022년 07월 10일 만 65세가 되는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 2022년 06월 0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기준
이시간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재산기준
기초연금 자격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