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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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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모든것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 및 요건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각 공제 대상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본인공제 가장 먼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1년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한도 대상 조건

배우자가 근로소득액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매번 수입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요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등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매번 수입 금액이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관하여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 소득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엔 비슷하게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