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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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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얼마 받느냐에 그러므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관된 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타 지역에 따로 거주하고 계셔 등록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비슷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지원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주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가구주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지출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후, 가구주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시된 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하고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구주는 필요한 서류와 신용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는 가구주에게 공제 여부를 통보하고, 공제가 승인되었다면 세금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양가족 배우자의 세액공제

부양가족 배우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청에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배우자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주택임대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현실 지출을 증빙해야 하며, 세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부양가족이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고, 부모근로소득자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정보 입력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모의 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살 미만의 자녀2005.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자녀가 별도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의 인증서로 인증하여 해당 자녀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예정이거나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 자녀 지료 조회 신청을 미리 해 두면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군입대 후에라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점은 바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같이 등록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안되지만 이런 경우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공제나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소개를 받게 되지만 이때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의 신청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배우자의 세액공제

부양가족 배우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청에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