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 가능
새로운 2022년 임인년이 밝은지도 벌써 1달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되고 있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더니 무슨 얘기인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 실감이 나서 슬프기도 하고 반면에 더 즐겁고 신나게 살아야지하는 희망도 생기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필요한 내용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법인데요.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으나 저는 헷갈려서 다른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포스팅으로 정리해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이제부터 함께 보시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역시 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짝꿍님의 현재 어린이 집 직장 이전 전에는 여태까지 총 2곳의 어린이 집을 머물었는데, 최근에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어린이집 아그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직전 어린이 집들은 원생 수를 맞추지 못해 하나같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 집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이 부족하여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니 뭐. 교사를 줄이기 위해 매년마다. 이 같은 사달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아이가 생기면서 주위에서 임신 초기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회사에 대리신청 요청 인사과 or총무과 3. FAX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접방문 or 전화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등록은 퇴직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본인가 피부양자배우자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다른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등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막 등록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번째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간 수입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도 봅니다. 연간 수익이 1000만원에서 3400만원 사이인 경우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강보험 재산요건이 공시지가의 60이므로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연간 수익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수익이 1000만원 이하인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다른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등록하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