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 지역 1 가구 2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받기

조절 지역 1 가구 2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받기

지난 글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절세인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주택의 기준은 양도시점에 적용시키는 것이지 취득 당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취득 당시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상관 없이 어쨌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양도 시점에 하나의 주택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국세청 답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위 내용에 이어 오늘은, 2021년부터 연관된 새로운 1세대 1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에 관하여 정리해봅니다.

먼저 쉬운 이해를 위해 지난 글에서 든 예시를 가져왔다. 흥부는 취득하고 쭉 1주택자로 까치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양도세 세금 미과세 적용됩니다.


개정 후 2021년부터 적용
개정 후 2021년부터 적용

개정 후 2021년부터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더이상 양도시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이후 해당 1주택만 순수하게 2년 이상 보유했느냐를 봅니다. 기산점이 취득시점이 아니라 순수 1주택 소유 스타트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위 사례에서는 놀부가 까치아파트 외에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주택, 제비아파트를 언제 팔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2021년에 까치아파트를 양도하고 싶다면, 최소한 2018년에 제비아파트를 처분했어야 합니다. 만약 제비아파트를 2020년에 판다면, 놀부는 2021년에 까치아파트로 1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란?

양도세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주식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0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2억에 팔 때 차액인 2억 원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특징 양도차액이 클 수록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은 많아진다. 애초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일시적 예외 적용

예전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예외로 적용하여 세금 미과세 대상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요건이 다른데 비조정지역이 아주 간소하지만 조정지역일때에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으나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이 또한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집을 있는 경우 분양권을 소유하였다면 일시적 예외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비조절 요건에 의해 예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하면 세금 미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1가구의 뜻?

우선, 세금 미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가구란?2. 양도세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아니면 형제자매 등 가족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가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주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1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이었다가 2 주택이 됐습니다.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만 한다면 세금 미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규로 구입한 집이 조정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지에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예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게 될 경우 세금 미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2 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예전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과세 요건에 충족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해 2 주택이 되었을 때도 상속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후 2021년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더이상 양도시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도세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가구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일시적 예외

예전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예외로 적용하여 세금 미과세 대상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