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D, E, F, G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동영상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D, E, F, G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방법 (동영상 첨부)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를 셀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간편 장부를 종소세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신고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장부는 복식부기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의 개념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현황과 수익과 비용을 구제척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회계라고 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회계는 아주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개인프리랜서 선택 납세자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시 팝업창51번의 소득종류 선택디스플레이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유형은 간편 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소득종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선택 되었는지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소득 선택 해당하는 소득 전부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부분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선택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의 하단 소득종류 선택 자동 반영 6.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입력 서류 준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총수입금액을 모르시는 분은 위에서 말씀 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경비율 적용표준의 경우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는 일반율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자가율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작성 및 체크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합계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작성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작성할 것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주요 경비 계산 명세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칸의 버튼들을 차례대로 누르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받은 매입계산서들의 합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동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여 자동 계산된 금액에 증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안쓰면 불이익도 있나요?

장부의 기록 저장 불열심히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적자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해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항목별 문서 요령

1. 거래 일자 현금 거래나 외상 거래 여부와 독립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2. 계정과목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3. 거래내용 매출 및 매입 거래를 구분하여 거래 종류 및 대금 결제 방법을 기록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하루의 총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원본은 보관합니다.

4.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아니면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거래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수입 상품 아니면 용역의 판매 수입 및 비영업 수입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제출 서류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 장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입하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내역은 들어가지 않고 숫자만 들어가기에 신고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무서가 숫자만 입력하면 현실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알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부와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시야각 갖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관련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죠. 다만 이 자료들을 보관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무 저장 기간은 5년입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증빙과 장부는 향후 문제가 생겨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개인프리랜서 선택 납세자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시 팝업창51번의 소득종류 선택디스플레이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유형은 간편 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소득종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선택 되었는지 확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안쓰면 불이익도

장부의 기록 저장 불열심히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