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자 해당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12년에 한 번 검사할 수 있게 실시하고, 연령과 성별에 맞춰 필요한 기본 건강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특히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들을 보존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 1인당첫해 1회 10만 원, 그다음 해에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세 차례 해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년에 2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소개를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밖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이있고, 미루다가 실수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꼭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 건강검진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며, 1명당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받은 근로자가 많습니다.면 그 숫자만큼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 잘 알지만, 바쁘다. 보면, 그리고 또 불편해서 미루다. 보면연말이 되는데 그러면 병원 예약하기도 힘듭니다ㅠㅜ되도록이면 빨리 예약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정해진 기간 내 수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 가입자에 관해 해당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되며 암검진을 통해 암을 찾아낸 경우일정 금액이 지원되던 사업이 종료되며 건강검진 수검으로 인한 인센티브는사라졌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대상자인 해에 받이 않았다고 해서 의료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2021 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1년 대상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 까지 건강검진 대상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연장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질환 발생률이 18 낮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42 낮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
1.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증산들이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이와 같은 증상들을 주기에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과 저기 발견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우리는 각자 생활습관과 유전적 특성에 따라 건강상태가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3.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지건강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평생을 챙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검진은 우리에게 현재의 건강 상황을 알려주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
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부턴 금식하셔야 되고 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 커피, 주스, 우유, 껌, 담배 등 일체의 음식이나 기호 식품을 삼가야 되며 가능하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게 좋고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유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게 될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검진을 받을 땐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먼저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예약 주의집중 등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니 사전 확인으로 예약을 하고 나서 방문하는 방향으로 접수를 해주는 게 편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안 받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 잘 알지만, 바쁘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건강검진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