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지급액지급일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기본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 수당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구직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이라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구직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생활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각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부정수급이란?
구직 수당 수급자가 노동을 제공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한 사실과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은 구직 수당 급여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 급여 지급액
구직 급여 지급액의 경우 매번 변경이 되며 상/하한액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매번 변경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변경되기때문 지급 금액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가 되며 1일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61,558원 입니다. 나이에 따라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지급 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지원자 학습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지원자 훈련을 수강합니다. 혼자 서비스 rarr; 구직 수당 rarr;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학습자 3) 수급자격 이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 수당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 재검토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구직 상태인 상태에 퇴사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자기가 구직활동을 직접적 등록해야만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수급 자격 신처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이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지만 매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최초 이직 일로부터 대기 기간인 7일간은 급여가 생활 지급 되지 않습니다.
지급 절차 순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 수급자격이해 이직일 기존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기존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기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 수당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구직참여 혹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 급여 보수액 및 수급 기간
1) 구직 급여 보수액 산출 2) 구직 수당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까다로운 경우 기준의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이상으로 구직 수당 신청 방법, 보수액 및 수급 기간 등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구직 수당 부정수급이란?
구직 수당 수급자가 노동을 제공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한 사실과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 급여 지급액
구직 급여 지급액의 경우 매번 변경이 되며 상하한액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