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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안 2022

  • 기준

고용보험 구직 보험금 신청방법 2022

고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실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도 늘고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2023년 최신 구직 보험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4가지로 나뉘어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신청하는 내용은 구직급여가 활동 생활 많으므로 이번에는 구직급여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철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칭 부르는 실업급여는 실제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일을 구출하는 기간동안 안정감으로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조해주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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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급여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그렇지만 180일을 6개월 기준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직일 기존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7개월 이상으로 보면 안정적일 듯합니다. 혹, 현직장에서 기간 충족이 안되더라도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력서를 넣었거나, 면접을 본 증거자료, 직업훈련설명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군 지도 프로그램등에 참여, 사회 자원활동 중인 합류 등 이와 유사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세하게 정겪은 이직사유들이 더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1. 반복, 장기 수급자 재합류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을때와 다르게 최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합류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3차 구직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구직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규칙 – 어학연관 교육 기관 수강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동조 횟수가 제한되었습니다.

–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되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3. 구직의사와 역량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구직 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학습학습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연장급여

그렇다면 빠르게 기간동안 다. 타먹지대리 취업하라는 독촉(?)제도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급여로 구직을 하는기간이 구직 수당 수급기간을 넘었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에 해당하는 상황에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거나, 취직이 곤란한 수급대상자,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기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조하여 기존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방법

구직 보험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이직검증 처리여부 조회 ②구직 등록 ③온라인 교사 듣기 ④고용보험센터방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증명서 처리여부 조회 구직 보험금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이직확인증명서 처리 여부 조회입니다. 이직확인증명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회 로그인 후 구직 보험금 메뉴에서 검증 가능합니다. 이직처리는 개인이 아닌 기업 측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 만약에 처리가 안됬을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②워크넷 구직등록 에 가입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사 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설명을 들은 후 필수적으로 14일 안에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