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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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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신청

다기 오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장기전세 소득기준 및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입주요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초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한 진화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사는 것이란 주택 정책을 넘어사는 곳이라는 주거복지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을 주관하는 SH공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7회에 걸쳐 2만 6,000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장기전세 거주기간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요금 격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울시민의 큰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이전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 공급했던 관행을 깨고, 중대형 평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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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장기전세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소득액 100프로이하5070, 50미만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제공 전용면적 6085 월평균 소득액 120프로이하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제공 공급규모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주거환경과 주택구조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택입니다. 이는 조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또한, 건강한 주거자연생태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하며, 근처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시설 등 여러 생활 시설이 있으며,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안정되는 주택구조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의 70프로1인가구90프로, 2인가구8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전용지역이 60을 초과한다면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1인가구 120프로, 2인가구 110프로 이하여야 임대아파트 출입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92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별도로 34,960,000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각각의 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금융자산은 조사일기준 확인금액, 금융자산은 조사일기준 확인금액으로 가격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

전용면적 50미만일 경우 1순위는 해당지역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전용면적 5060일 경우에는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해서 순위를 경정하게 됩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 건설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년예금 납입횟수, 제조업 중소기업 종사자임원 제외,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장기전세 특징

이전 임대주택이 도심을 벗어나 변두리 지역에 주로 위치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장지지구처럼 근처에 주거단지가 이미 형성된 곳이나 반포지구와 같이 이미 아파트 단지가 잘 위치한 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적인 면에서도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전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의 물량이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중·대형 크기의 물량이 공급돼 중산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 시장 정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장기전세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월평균 소득의 70프로1인가구90프로, 2인가구8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아파트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50미만일 경우 1순위는 해당지역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