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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이론학문분야 알고 넘어가자 탐색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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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이론학문분야 알고 넘어가자 탐색 조회방법

요즘 보유세라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생성되면서 덩달아 화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하여 공시를 진행한 땅의 단위영역 별 가격을 뜻합니다. 어렵지 않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설정한 토지의 가격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부분을 설결정하는 이유는 높은 신뢰성을 보유한 땅 가격 정보량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공시지가는 개별 or 표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약 500,000에 달하는 표준지의 제곱미터별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어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을 뜻합니다. 어떤 지구에서 넓이, 쓰이것은 목적, 땅의 형태, 가격대 등이 그 일원을 잘 나타내는 땅으로 보일 경우 표준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간편하게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거래한 실제 가격을 뜻합니다. 나라에서 주택이나 땅값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에 의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실거래가 부동산이 사실상 거래된 가격 # 공시지가율 공시지가 / 실거래가 * 100 [%]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나눠준 비율을 공시지가율이라고하며, 현재 정부에서 세금을 올릴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율 현실화를 것을 목적으로 해마다 공시지가를 높여 과세표준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를 통해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는 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을 알수있고 앞서 언급드린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자기가 보유 혹은 투자 예정인 지역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여 지금 거래가와 공시 가격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이 부동산 각종 세금에 대하여 기초 자료이니 해마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자세하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또 나뉜다. 먼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약 20만호 정도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각 지방에서 조사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때문 가치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적경험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다. 작년동안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요즘에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하여 재산의 모습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우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따른 세무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는 순간 내는 세금으로,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종류, 면적,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이나 공시지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중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할 때의 실거래가와 양도할 때의 실거래가 차이, 즉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주택의 종류, 영역 등에 따라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이나 공시지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중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공시지가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재산세율은 토지와 건물의 종류, 용도, 영역 등에 따라 다르며, 공시지가의 60%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실거래가 검증하는 방법(시스템)

아파트 기준 : 웹웹페이지 접속 → 기준연도, 주소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 입력 → 검색 단독/다가구 기준 : 웹웹페이지 접속 → 기준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 검색 토지 기준 : 웹웹페이지 접속 → 기준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입력 → 검색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할 경우 단계를 축소할 수 있음 사실상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많게 저평가되어, 정부는 이를 최대한 70~80% 정도로 재생 수준을 맞춘다고 하네요. 이전까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 정상화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