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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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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받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들을 찾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빼주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도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의 실비보험인 경우 자료 제공이 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되는데 하지만 내용은 확인하여 미흡한 서류는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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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일어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경우만 700만원 한도를 두고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항목들은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성형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0,000,000원의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3,000,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론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평범하게 월 8만원씩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96만원 12 115,200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라 작아보이지만 보험은 거의 모든 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등에 제공한 급식비, 우유급식비, 간식비도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구입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등 지출한 수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수능 응시 및 입학전형료를 지출내역 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혹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 가족 부모, 조부모님 제외

부양 가족이란 기본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본 공제 대상자더라도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버이의 교육과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는 기본 공제의 조건인 나이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요건연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 가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지출된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 대학원까지 수업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금공제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는 최저금액 제한 없이 적은 금액부터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되는 금액부터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일어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