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
사업장근로자는 국민연금 신고가입장에서 일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말하는데요.사업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소득총액을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무지 금액이 연금납부의 기준수입이 되는데요. 이금액에서 9의 연금납부요율을 곱한금액이 매월 연금납부료로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50씩 부담하게 되는데요.200만원이 소득이라면 200만원 X 9납부요율 18만원이 매월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며 고용주가 9만원 근로자가 9만원을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1 근무기간 2022년도 중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재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적으시면 됩니다. 20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년 0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휴직일수 해당 사업장의 2022년도 중 실제 총휴직일 수를 기재합니다. 휴직기간이 없는 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 휴직일 수는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일수입니다. (단, ”5 유형” 대상자는 ”산전 후 육아 휴가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 수입니다.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통상임금 보다.
최대 감액
마찬가지로 초과분 구간에 따라서 최대 감액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감액 한도는 본인이 받을 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다. 예를 들어, 본인 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표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감액되는 금액은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불상사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월수입이 A값보다. 높으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A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개인을 위한 통장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운명으로 속해있기에 이런 개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1,091원으로 작년보다. 6.7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이 소득을 판단할 때는 근로, 사업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융, 연금, 등등 소득은 모두 제외를 시킨다.
근로소득은 30 공제해서 적용하면 되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아래표는 초과 금액에 따른 감액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기준은 몇 년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감액 금액은 연금의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월 수입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개별적으로 연금납부액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개별적으로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수입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혹은 종합수입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매년 합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납입금을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납입금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1 근무기간 2022년도 중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감액
마찬가지로 초과분 구간에 따라서 최대 감액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