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급연령 63→68세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급연령 63→68세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해야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3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1차 연금개혁적 이후 24년간 9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2023년 4대 보험료 부담 인상 확정

역시나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예고한 것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보험료 기반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양보험요율 역시 같이 연마다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험료 인상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소득월액이 21년 대비 22년 오른 경우라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연말정산분 반영으로 보험료 증가 7월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기준 변경과 함께 상한액 조정 할 경우 연금 보험료 증가 최근 동안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실업급여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급여 인상액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