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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 노령연금 과세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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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 노령연금 과세 제외대상

나. 국민연금 수령자 중 과세 면제 대상 대표적인 예룰 든다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납입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분들이 주로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 시에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고 납입할 때 소득공제 못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시 세금이 미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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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

인증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

개인 인증을 하지 않고 나의 대략적인 납부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노후에 대략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도 대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방법 1 대략적인 기간 및 금액 입력을 통해 모의계산 2. 예상연금모의계산 , 예상연금 간단 계산 메뉴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2 국민연금 수령액표 참고 1.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 링크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3년 2,681,091원 초과 시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국민들의 고령화 및 전반적인 사회변화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부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많아지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인원은 60세부터,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인원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5년마다.

1살씩 늦추어져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정도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보면, 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별 평균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수령액이 70만 원이면 6만 7000원, 90만 원이면 9만 2000원, 100만 원이면 9만 7000원가량 감액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1년 기준이니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액의 기준금액이 40만 원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64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

개인 인증을 하지 않고 나의 대략적인 납부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노후에 대략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도 대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3년 2,681,091원 초과 시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