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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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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총액신고

1월이 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조건에서 대상자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상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 2. 기초연금 수령하는 경우 3. 산재보상금휴업급여, 요양비 수령하는 경우 4. 주택연금 수령하는 경우 5. 양육휴직 수당 수령하는 경우 6. 실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직계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살 이하, 형제 및 자매는 60세 이상 혹은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안내글에는 나이제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온전히 소득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있으니 나이제한 조건을 추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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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는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으시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은 세부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확인할게 참 많습니다. 특히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된 받을 수 있는 소득들에 대하여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위에는 없지만 금융소득, 임대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사항까지 잘 파악하셔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