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불 수령, 수령 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불 수령, 수령 나이,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반환일시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였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불 수령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직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divide;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혹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파악해야 할 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이지만, 정상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받길 원하신다면 무려 30가 감액되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제도란?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스스로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을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시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286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연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문의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제도
연기수령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제도와는 반대로 연금수령을 5년간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되어 지급을 받지만 연기수령을 할 때에는 1년간 약 7 정도 증액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5년을 연기하게 되면 금액이 증액되어 136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금이 급하지 않을 시에는 소득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억울하게 받을 필요 없이 이자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직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파악해야 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제도란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