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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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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알면 실용적인 생활정보 해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지만, 잊어 버리고 있다가 공제를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더 큰 손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리 검색해보고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전에 앞서, 사초년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원천징수 라는 말이 혼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배워서 알아간다면, 몰랐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원천징수 뜻 과 연말정산 뜻 그리고 소득공제 뜻 부터 알아봅시다.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많은 경우에 생겨나는 금액입니다. 세액납부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적은 경우에 생겨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5%를 곱한 25만 원을 더하면 1,225만 원이 됩니다. 총 임금액 5,000만 1,225만 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두기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됩니다. 공제해당 여부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공제받는걸로 잘못 계산되어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다면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복지단체, 종교단체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인한 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단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총임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소득세율 결정세액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고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인 직장인에게는 비용이라는 개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직장인에게 비용은 곧 생활비입니다. 자녀, 가족에 대한 생활비, 주택자금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등이 모두 비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도 이같이 생활비를 비용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 식대,교통비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줌 특별소득공제 이 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잘 알고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공제자료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들은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가족들의 동의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살고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요구되는 절차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꼼꼼하게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