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내용 총정리
대한민국의 육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해마다.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만큼 많은 부분에서 영향이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양육에 대한 부담인데요. 이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라가 지원금을 내주며 합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급여계산은 어떻게 실현하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한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철회 및 종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축기간의 연장 신청 없이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마다. 알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단, 아래 경우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업 측 담당자에게 미리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시작 시기 등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할 계산이 됩니다. darr darr 이전 기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times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 계산표
위의 표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꼬박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똑같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듯합니다. 1시간단축은 매일 1시간 단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근로시간으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에서 근로자 보험에 보전달하는 금액을 빼주면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이 월급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단축근무로 인한 고용보험 보전금액이 월급날과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는 게 흠입니다. 통상임금을 예를 들어 300만원 400만 원이라고 해놓았고 저 사이에 본인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상치는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상인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계산을 해놓았는데 글로 작성합니다. 보니 팔이 아파서 엑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철회 및 종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