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다운받는방법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지만, 요즘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의료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한다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을 안 해서 좋고, 회사는 출력된 수많은 종이를 취합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서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취소하는 방법, 자료를 제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마다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마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조회 기간을 따로 설정하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는 해마다 납입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전체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명확한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디스플레이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금공제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마다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