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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다른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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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다른점 확인하기

2017년월일 오후 2시 현장에서 5층 높이의 건물위로 자재 인양간에 슬림벨트가 미끄러짐으로 이하여 판넬이 부서지면서 재해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면서 자재에 깔려 넘어지는 재해를 입게 되었음. 재해자는 요추5번 압박골절 요추1,2,3,4횡돌기 골절 흉추12번압박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1년정도 치료를 받고 산재치료종결을 하였습니다. 위의 상병명으로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장애 척추의장해등급 9급을 받고, 산재종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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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 중인 손해보험회사에 근재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재 보험금의 손해사정은 1종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험업 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고용업체에서 가입한 산재에서 처리 받으셨지만, 근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거의 모든 소규모 업체도 많고, 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재보험 청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나 중증장해를 입은 경우, 업체에서 근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로 그 업체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외국인F4 취업비자 아니면 영주권자로 근로하는이라면 더더욱 근재보험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보상차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현실 산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근재보험금 보상시에 한국 근로자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수익을 산정할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년정도만 국내 소득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본국의 임금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시 최고 위자료 기준금액에 장해를 평가한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사고의 책임비율을 감안해서 위데이터를 산정하게 되지만 위자료 기준금액 또한 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야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