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한도와 비용처리 정치자금, 법정, 지정 기부금
인포 INFORMATION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려고 나름 노력중인데요. 배포 있게 계속해서 안입고 안작성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멋지고 멋진 가게에 기부하기로 기분 먹었답니다. 늘 필요해서 이것 저것 사기도 하고 또 지인이 안작성하는 물품 줄까? 하면 받곤 하는데 꼭 입는 옷만 입게되며 작성하는 물건만 쓰게되더라고요 언젠간 입겠지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생각하던 물건들 이번 참에 배포 있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이연법인세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으로 인하여 발새하는 데 법인세기간배분은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이러한 것들을 회계기준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계기준상으로는 당기에 인식할 수 있는 수익 혹은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전기 혹은 차기의 익금 혹은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에 적용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보고한 법인세를 기업회계에 따른 인식기간에 비용으로 분배하는 것이 법인세의 기간배분입니다.
2. 이것은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별도의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 회계이익손실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서 법인세부담액을 공제하거나 이연법인세를 가감하기 전의 손익을 말합니다. 나. 과세소득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액법인세분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이러한 것들을 대화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법인세부담액 법인세차감전순손익plusmn영구적차이plusmn일시적차이 x 법인세율라. 자산,부채의 세무가액은 세무상 자산.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로서 일어나다 회계연도 이후에 소멸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법인기부금의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 최대 공제 대출 가능 금액 소득금액의 50 까지 인정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1호 및제3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