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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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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버전)

지난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6.09 인당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설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줄임말로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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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 자동차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를 비롯해서 전기요금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가장먼저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 친족 혹은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계약 계약서 등 임대 계약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가장먼저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