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근로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irp), 이자수입이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제도는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이고 성숙된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되면, 심각한 노인 굶주림 이슈를 해결하면서 장래 세대의 부담도 덜어 주면서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비교적 까다로운 70%의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 1,690,000원이고, 부부가구일 때 2,704,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수입 수입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도시 50,000만 원 하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일절 다른 수익이 없을 때 조회한 결과와 똑같은 조건에 더해서 3,000만 원 자동차와 10,000만 원의 금융재산도 있을 때 조회한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소득인정액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자신이 입력한 파일을 기초로 모의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만 알아보시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적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연관 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자가진단인데 표의 오른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극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표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기록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산출되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선택합니다. 가구 유형에서 본인 단독으로 계시면 단독가구, 부부가 함께이면 부부가구 선택하시고요, 거주지에 따라서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출한도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해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기초연금 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는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수입 수입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생일에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수급 대상 여부 자가진단은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적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흐뭇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