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2023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구소득 인정액 중에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월소득평가액과 이번 시간의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노력하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와 비슷한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비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아니면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아니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소득평가액 계산 보기 1번인 소득평가액을 구했으니 이제 2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볼까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렇게 1번과 2번을 다. 구해서 나온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