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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 한시적 확대,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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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 한시적 확대, 한국가스공사

각종 원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로 난방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전기세 도시가스 할인 방법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한도가 50% 확대된다고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과 할인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2023년에는 할인한도가 50% 확대되는 것인데요~ 원래금액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추가) 2023. 1. 26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단가와 가스요금 감면폭을 50%확대했는데요~계속되는 한파와 난방비폭탄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을 2배 더 확대한다고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폭이 현재 9천원 ~ 3만 6천원인 것을 올겨울에 한해 1만 8천원 ~ 7만2천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3년 50% 할인한도 확대 (+ 2023년 겨울 한시적 확대)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겨울철 : 2만 4000원 -> 3만 6000원 -> 월 7만 2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여름철 :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겨울철 : 1만 2000원 -> 1만 8000원 -> 월 3만 6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여름철 : 3300원 -> 4950원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겨울철 : 6000원 -> 9000원 -> 월 1만 8천원(2023년 겨울 한시적 지원확대)- 여름철 : 1650원 -> 2470원

(※ 겨울철은 12-3월, 여름철은 4-11월)

추가)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대책을 또 내 놓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가스요금 할인에 추가지원힙니다. ** 위 금액(빨간글씨)이 월 지원금인데요~ 월 지원금 * 4개월(12~3월분) 한 금액에 59만 2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하네요.

👉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 59만 2,000 원으로 44만 8,000원 지원액을 늘립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8만 8,000원 -> 59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을 더 지원합니다.

👉 주거형 수급자14만 4,000원에서 59만 2,000원으로 44만 8,000원을 더 지원합니다.

👉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에서 59만 2,000원으로 52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 자동으로 추가할인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자동으로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할인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자녀 가구의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지역별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위 링크)에서 도시가스회사 현황 및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의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의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의무

①경감 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②변동사항 통보 누락으로 인한 부당한 경감은 반환해야 합니다.

③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