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협동 뷰티테크 디바이스 스타트업중소기업 모집공고
기업규모 차이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정위에서 나누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수입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훈련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감면 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봉액이 높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정산 시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혜택은 위의 내용의 추가로, 경기도내 우수 퇴직 컨설턴트 전문가들의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월 4회 진행되며, 그 중 월 2회는 필수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에 소재하고 힘 강화의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 2. 첨단기술 및 일반경영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의 두 가지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을 자격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연관된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여야 합니다.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한 후 기업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과세자료제출 원천세 연관 자료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의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제출방법 중 직접작성 제출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 버튼을 통해 인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전문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등등 개인서비스업 등은 제외업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공기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수입이 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훈련을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에 따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회사업무담당자
사용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