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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가지급금 개념,불이익,해결절차 총정리 1 (대표급여조정,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규정,초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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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작은 상가주인 가지급금 개념,불이익,해결방법 총정리 1 (대표급여조정,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규정,초과배당)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쯤은 가지급금,가수금,단기대여금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가지급금이라 검색만 해봐도 쉽게정보를 찾을 수 있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같지 않게 모든 계정과목을 기록해야하고 대표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입니다.


연봉제 계약, 기본적인 임금 상승 효과?
연봉제 계약, 기본적인 임금 상승 효과?

연봉제 계약, 기본적인 임금 상승 효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간에 연봉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받던 기본급, 각종 가산수당을 감안해 사용자와 연봉제 거래를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 1년 총액 연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존에 받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성격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업무를 매달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정적 성격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 법규에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유급 휴일로 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유급이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연봉제(월급제 포함)에서는 연봉 금액(임금 포함)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는 대법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1994.5.24.93다32514) 매달 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연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도 대개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에 따른 전세금 혹은 에 따른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일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매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으로 결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주어진 후의 퇴직 보상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혹은 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차이점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한 부분에 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거래를 할 때 이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한 특이한 언급 없이 1년 총액만 계약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일반 연봉제인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총액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1주 연장근로가 대략 10시간 정도 되니, 그 금액을 미리 연봉에 반영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것을 포괄임금 산정계약포괄연봉제라고 부릅니다.

연봉제 기간 끝나면 근로계약 끝?

연봉제는 겉으로 봤을 때 해마다. 새로운 근로거래를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근로계약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단순히 임금의 산정을 1년 단위로 해야만 되는 계약에 불과합니다. 물론 첫째 근로거래를 체결하면서 소정근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연봉제 계약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설정해 두 기간을 동기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제 거래를 같은 날에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해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중간에 연봉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며, 연봉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호봉제로 돌아가든가, 연봉제를 갱신하든가,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연봉제 계약, 기본적인 임금 상승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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