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셀프 신고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모든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매매계약은 단순 부동산의 매매계약뿐만 아닙니다.
대리인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대리인 신분증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신고는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계약자인 위임인 자필 서명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방문 필요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준비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동거인인 배우자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도 자필 서명날인 안됨된 위임장이 없이는 신고 불가합니다. 대리인 방문 신고 시
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참 rarr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rarr 확정일자 가능, 보증금 6천만원 이상 거래 신고는 불가 위임장 양식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방법?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합니다.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성명, 주민번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기술하고 전자서명 개인 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한 다음 인터넷 접수합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하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합니다. 신고가 완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웹상으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출력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미신고 및 허위신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면 중개업 등록취소 아니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신고 방법
토지 및 토지의 지분 매수의 경우, 1회 매수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토지 가격을 합산하고, 1년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토지를 매수한 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② 신고서 작성-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고급형 등 공급가액을 초과 아니면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아니면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웹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대리인 신분증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인터넷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가 미신고 및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