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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추가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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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추가지급 안내

Index 가끔 병원에 가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이 있다고 치료비를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에는 거의 모든 피보험자가입자가 면책기간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청구 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기간병원비 한도의 치료를 받으면 일정기간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면책기간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사안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거걸 통보를 받는 순간까지 면책기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이 병원비 약값등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줄 것을 신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급불낙 통보를 받으면 급전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조차 어려움
장해진단서 발급 조차 어려움

장해진단서 발급 조차 어려움

최우선으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상황에 해당해야만 되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도 그리고, 시각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보험자는 하지마비가 있어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처음 수술받았던 병원과 수술 후 재활을 받고 있던 병원 모두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참 난감했습니다.

면책기간이란?
면책기간이란?

면책기간이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1세대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 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1년 보상을 받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 동안 보상기간이 되며, 다시 6개월 후 다시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방법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방법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방법

이제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 방법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원활한 보험청구를 위해 몇 가지 서류에 동의가 필요합니다.고 설명 후 방문 약속을 잡을 겁니다.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답서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의무기록 조사 동의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료자문 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 등 각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들 중에서 필요한 서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되는 서류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시면 개인정보 연관 동의서와 진료기록 조사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은 보험금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후유장해발생원인과 관련한 분쟁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도 20대이고 또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후유장해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분쟁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질병후유장해보험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후유장해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상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언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수 있는 수 있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기 전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후유장해발생원인에 있어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혹은 질병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

그러면 무엇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필요한 내용이냐면 보험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의 해지사유, 면책사유 등이 있습니다. 대법관 2001. 7. 27. 공포 2001다23973판결 참조 즉,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비슷하게 어떠한 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을 필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은 필요한 규정이 아닐까요.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경우도 약관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진단서 발급 조차

최우선으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상황에 해당해야만 되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이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1세대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 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방법

이제 필수 동의서류와 대응 방법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