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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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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방통위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부에서 질책받았습니다. 40대 여성 황씨는 2022년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결심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날 재판의 강민호 부장판사는 황씨를 향해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 두 상황이 비교가 가능하냐, 무고죄는 단순한 사기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 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명백한 내용
개정안 명백한 내용

개정안 명백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날 황 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 출석을 하자 강 부장판사는 그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입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총 4가지 방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예금 입출금 예금잔고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기일 4일 전에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수신료는 제외되어 전기 요금만 계산됩니다. TV 수신용 별도 계좌의 경우 8월 중에 준비하여 공지할 예정이고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도비니다. 지정계좌는 흔히 이해하는 지로 고지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만의 가상 계좌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청구서에 작성된 가상 계좌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도 가능합니다. 한전 ON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현재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입출금 예금잔고 또한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요구하는 집한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안으로 한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중 통해 자기가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절차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분리징수 이행방안은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한 만큼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 명백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총 4가지 방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