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대상자지급금액 정리
새 정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코로나 펜더믹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자영업자와 중기업 보상 논의가 열정적인 논의가 구성되며 보상대책에 관한 빠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의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에따라 2022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목요일부터 신속보상신청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한다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계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이 보상액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보상액에 관해 뭔가 께름칙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 보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청 군청 구청 등을 방문해서 손실 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완료를 도와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명 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 및 필요요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 과정은 나라에서 결정한 지급액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하고 국세청이 서로 각각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신이 증빙 서류를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소득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소득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이 준비를 하셔서 증빙을 따로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25만 개 업체에 관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받은 경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되는데요.예들들어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200만원이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분들은 기간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급 시기에 빠르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필요요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 과정은 나라에서 결정한 지급액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