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두드려보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경영관리 연관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실업 수당 수급자격과 금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 수당 계산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
rarr 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divide 3개월 간 근무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1,568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대략, 평균임금이 3개월 평균 310만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을 받게 되고, 3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 이후에 바로 실업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절차에 관해 다음 표를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일수
즉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시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하루 최대 금액인 66,000원을 받으시면 66,000x 270일 1782만원의 총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하시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 수당 모의계산계산기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나의 모의급여를 조회해보고 계획한다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 수당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rarr 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divide 3개월 간 근무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 이후에 바로 실업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