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기,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기, 수급기간 총정리

by. 돈버는 정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바로 실업 수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글을 놓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희망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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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아래 명백한 실업 수당 신청요건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인정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신 뒤에는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직에 노력을 기울인 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동일하게 해마다 바뀝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기가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백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구직등록 구직등록이란 직장을 구하고 있음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해우이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한 이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온라인구직급여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함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오늘은 실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혜택인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