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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자진퇴사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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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자진퇴사여도 가능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사정상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구직급여액은 이직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수익이 많고 적더라고 현실 받는 금액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자신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늦게해서 퇴사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270일동안 지원받기때문에 모두 받으시려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된다면 고액연봉자라면 실업급여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겠죠?반대로 저임금자는 너무 낮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서 실업급여의 최대지원금과 최저지원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루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일일상한액은 66,000원 일일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고소득자라도 하루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을수없고 저소득자라도 61,568원보다.

낮을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순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먼저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 퇴직 혹은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과 규정이 있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기주도적인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증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질병이나 부상, 심신의 허약,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퇴직한 이후에도 바로 재고용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퇴직 당시에는 재고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구직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고용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을 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최대 기간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1 본인의 질환 혹은 부상 2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질환 혹은 부상

3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실업급여를 정해진 기간보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자신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순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