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사후지급금 모바일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계산법 육아휴직신청서를 기업 내규에 맞게 제출하고 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사이트에 육아 휴가 확인서를 업로드해줍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업로드와 동급 프로세스 육아 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나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휴직을 하는 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사후지급금을 공제한 뒤 육아 휴가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공제했던 사후지급금 모두를 한꺼번에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단,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은 복직하고 6개월동안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만 받은 뒤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요. 금액은 개인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에 따라 다를 듯하네요. 바다엄마의 경우, 육아 휴가 기간이 1년입니다.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후지급확인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장명 / 사무실 대표자 서명과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육아휴직금을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쪽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금액
1년 이내 육아 휴가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멈추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육아 휴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이해해야 할 사항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년 11월 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가 스타트 후1달30일이 지난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해주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육아 휴가 전 기업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꼭 미리 이야기해놓아야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때그때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육아 휴직 이시라면 12개월 매월 달마다. 신청해야 이상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건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고용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알 수 없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대조해봤는데 기본급도 아니고 식대 합친 금액도 아니고 월급의 그 언저리 금액을 몇 번 입력해보니 값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통상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월 받는 금액을 넣고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일과 육아 휴가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을 입력하며 아래와 같이 육아 휴가 급여 모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괄호 안 금액이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인데 모두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이 돈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걱정 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과
육아 휴가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가 급여 금액
1년 이내 육아 휴가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