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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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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사는 자산 중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연관 사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연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주요 주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자신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자신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자신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확인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인지 확인을 꼭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매도자 자신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와 맞는지, 그리고 계약에 나온 자신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부동산 사기도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인감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꼭 해당 날인이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획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경우
획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경우

획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명도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취득한 사람 과실의 멍청비용으로 인한 소유권 쟁송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1 임차인의 인도명령 비용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인도명령신청기간6개월을 넘겨서 명도소송으로 소유권을 얻은 경우는 멍청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잔존 보증금액은 취득금액으로 인정임차권전세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증금은 매수 후 보증금의 회수 의무가 이전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 후 누수 등 하자 발견 시 꿀팁.
매수 후 누수 등 하자 발견 시 꿀팁.

매수 후 누수 등 하자 발견 시 꿀팁.

잔금까지 내고 매수가 끝난 다음 누수 등을 발견했을 때 내가 잘 안보고 산거지.내탓이오. 하면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초 하자 인지 후 6개월 이내에 집에서 발견된 하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시면 6개월 이내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매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껄끄럽다보니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는 취득할때 내는 세금으로 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와 농특세, 인지세 등을 모두 증가해서 편복장 1백 만원이라고 할 경우, 향후 이 집을 2억 원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1억 원이 아닌 9천 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적격증빙증거자료은 아래와 같이 법무사비용 영수증에 써있으므로 법무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 매도자가 양도시 비용을 내는 경우는 근저당 말소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영수증을 주지 않으니, 앞서 말했다시피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Q)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취득세 12%를 내도 어차피 다. 돌려 받지 않나요? A 절대 모두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어떤 것이 더 부담될까?

양도세와 취득세, 어느 것이 더 부담될지는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더 부담되고,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취득세가 더 부담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양도세가 더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 원에 양도했는데, 취득가액이 5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4,500만 원이지만,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더 부담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 취득세가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0억 원에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11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더 부담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획득 시 건설회사를 통한 분양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 지급일에 대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해 제공한 비용의 합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사자 자신이 맞는지 반드시

생각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획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명도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후 누수 등 하자 발견 시

잔금까지 내고 매수가 끝난 다음 누수 등을 발견했을 때 내가 잘 안보고 산거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