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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개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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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개편수위

낙찰받은 이 집 바로 팔면 어떤정도로 남을까? 얼마전 아내와 최근 동안 낙찰받은 집을 바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만 예상되고 제대로 얼마인지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적용이 된다면 실제 내야할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을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과제도 개정을 통해 대상과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용도별 취득세 차이
용도별 취득세 차이

용도별 취득세 차이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처음 매입을 할 때는 용도를 특정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용오피스텔이든, 주거용오피스텔이든 취득세가 4.6로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할 것인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할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세금 등을 매기게 됩니다. 일반 주택보다는 취득세가 몇 배로 비싸긴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택을 몇개 보유하고 있든, 오피스텔을 10개를 사도 해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주택 획득 시 중과세율 폐지
주택 획득 시 중과세율 폐지

주택 획득 시 중과세율 폐지

현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주택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하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종 관계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만약 2년 미만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기세율이라고 해서 일반토지나 건물의 경우, 40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무려 6070의 단일세율이 그냥 적용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세율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부동산은 무조건적으로 2년3년 이상 갖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현재 다주택자 중과가 2024년 5월 9일까지 빼고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 다주택자 중과배제도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입니다. 재산세도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이라면 용도에 관계 없이 예외사항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따라서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때, 스스로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판단하신 후 결정해야합니다.

양도세 차이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미만 단기매도에서는 양도세가 50입니다.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년미만 단기 매도시, 7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아서 단기매도할 계획이라면 업무용오피스텔로 두고 매도해서 양도세를 주택에서 보다.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이 혜택이 많습니다.고 판단되면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 용도변경이 너무 티가 나면 안되겠죠. 양도세에서 오피스텔 용도의 기준은 매도 시점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토지를 본래의 지목대로사용하지 않고 양도 시세법에서는 이를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일반세율에 10를 중과적용합니다. 지목의 판단은공부상 기록처리된 것이 아닌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따릅니다. 따라서, 토지를 농지, 축사,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하치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나대지로 방치할 경우보통은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게 됩니다. 비사토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율 적용 시2가지 사항이 중복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서단기양도에도 해당하거나다주택자 중과 대상이면서또 단기양도에 해당할 경우 등인데이럴 경우엔 둘 중 세액이 큰 쪽을적용합니다. 비교과세에 대한 구조화된 설명은아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별 취득세 차이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처음 매입을 할 때는 용도를 특정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용오피스텔이든, 주거용오피스텔이든 취득세가 4.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획득 시 중과세율

현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만약 2년 미만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기세율이라고 해서 일반토지나 건물의 경우, 40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