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 번에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 번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6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기본 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현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지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3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진 lsquo;생후 12개월rsquo;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 번에 아동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아동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5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을 하지만 육아휴직동안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 월급에 따른 80의 나머지의 급여는 복직 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0인 1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 액이 150만 원 이므로 나머지 1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 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bull 3개월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은 얼마기간나 사용이 가능한가?
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1명당 1년이니 자녀가 2명이라면 개별적으로 1년씩 즉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아동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모성보호선택 아동휴직 급여신청선택 하신 다음 관련내용에 맞게끔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 구비 서류로는 1.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본인 작성 2. 아동휴직 확인서경영자 작성 3. 원천징수영수증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기본 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
아동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