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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지급 금액,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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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지급 금액, 급여 계산

위 내용은 이달 29일 저출산에 직면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새정부 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양육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욱 소중한 제도인 양육휴직 2024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두어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죠? 출산휴가부터 양육휴직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일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태아 건강을 보호해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금액 및 조건들이 궁금해지실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이후 복직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이며,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양육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한 달 이상의 양육휴직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로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받는 기간 동안 다른 보육 급여나 수당을 받으면 안 됨 국민연금을 최소한 1개월 이상 납부해야 됨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 및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혹은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혹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양육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휴직 중에 다른 수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양육휴직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양육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1년 6개월 확대

부부 공동육아 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부 한 명당 이전 1년에서 양육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휴직 급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육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한도로 지원하고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법안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우나,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과 함께 연장된 6개월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금액 및 조건들이 궁금해지실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이후 복직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한 달 이상의 양육휴직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