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명확히 하는법
직장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금공제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비교적 넓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액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죽은 경우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정밀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필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봐도 봐도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속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연말 정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