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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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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곧 오는 연말정산 시즌 맞춰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구분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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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금액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금액

보험료 세액감면 부분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기된 것으로 등의 보험입니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상기 구분별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 금액으로 합계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100만원 한도임을 참고하시고 일반 대상자와 장애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

스스로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일 것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을 것3) 보험계약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될 것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저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연관 게시물 보기 두 차례 조건인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아야해야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보험료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만일 기부를 많이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엔 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감면 등 세액공제를 합쳐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제도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이월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정치후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은 자동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감면 QA

Q 장애인이 가입하면 모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나요? A 장애인 전용 보장섬 보험료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아니면 보험료 납입 영수증상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라고 하여 무요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서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하여 보시고,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궁금합니다. A 경우에 그러므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하며 공제대상 한도가 개별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세액감면 부분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기된 것으로 등의 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

스스로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