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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까

  •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까

참고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등의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중 1.항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는, 서두에 언급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말 디테일합니다.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갑과 을은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자식 A가 있습니다. 아버지 갑과 자식 A는 모두 근로자이고, 어머님 을은 현재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갑의 입장에서, 을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자식 A 입장에서, 을은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만족한 상황입니다.


인적공제 입력
인적공제 입력

인적공제 입력

위 글 참고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할 때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공제에 이미 150만원이 들어가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우측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상세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기본공제가 들어가 있고 직계존속이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자녀, 손주입니다. 기본공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에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 신청 요건
추가공제 신청 요건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매번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국내 거주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각각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들어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제외된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익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매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임금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입력

위 글 참고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할 때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매번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어버이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