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율 및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하여 결제수단에 따라 15 80 공제를 받습니다. 해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공제한도 25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음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계획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해마다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해마다 공제한도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해마다 공제한도 200만 원입니다.
※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떤정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이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의 25%인 금액 연 1000만 원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분에 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저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야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하기대중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해마다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