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간이세액보다.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기도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제도에 대하여 국세청은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11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산다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10만 원 초과의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으로 총 13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항목 중 공제율30이 높은 문화비에 23년 7월부터 영화관람표도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과거 40 80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계산이 어려웠으나 23년 연말정산부터 추가공제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등 항목별이 아닌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므로 연간 월세를 1천만 원 지불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월세소득공제는 일반 현금영수증과 비슷하게 소득공제율인 30가 적용되며, 이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함께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이체 영수증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년간 연금통장 불입액이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700만 원이 한도였으나 연금계좌는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자녀분 중 대학입시생이 있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일
연말정산 기간은 1월에 환급 정보를 내고 2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는 시기는 2월 급여에서 지급하니, 급여일이 10일 이라면 3월 10일에 받으실 수 있겠네요.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